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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안경과 렌즈 구입비 꼭 확인하자~

그렇게 오랫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소득공제의 의미가 헷갈린다. 문제가 있다. 얼마나 대충 살았기에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른다 말인가. 


오늘은 안경과 렌즈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소득공제에 대해 찾아봐야겠단 생각을 했다.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나 참 무지하게 살아왔구나.  결론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많을수록 월급 낼 때마다 징수해간 소득세를 나중에 환급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안경 구입비도 소득공제에 해당된다고 한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안경이나 렌즈 구입 시, 소득공제용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꼭 떼서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소득공제의 의미: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 

그러니까 소득세를 매기기 전에 소득공제 인정이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의미. 


소득공제에는 금로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조세특례제한 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 보험료,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인적공제: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 보험료,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금 원금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 이밖에도 인적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추가공제)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준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