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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심(튜브 특히 조심)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가장 어의가 없는 경우는 어린이안전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두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머리띠, 헤어액세서리 등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단다. KC인증을 받으려면 테스트당 몇십만원씩 한다고 한다. 그것도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니 어의가 없을 수밖에 없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82&efYd=20150604#0000



만얀 공식 수입업체에서 이미 인증된 제품을 구매대행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제품안전인증협회에서 만약, KC인증이 되지 않은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낸다. 


구청 해당관리과에서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2번 판매 적발시 27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것은 소비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련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다는 게 허점이다. 만약 본인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경쟁자들이 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 신고를 한다고 한다. 


만약 어린이 그네, 튜브(물놀이용품) 등을 직구를 통해 판매할 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거다. 생각해보니 유모차도 문제겠네 


대기업이야, 대량으로 판매할 거니 이런 인증을 받기 쉽겠지만 영세 구매대행 업자들이 물건마다 몇십만원씩 주고, 이런 인증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대기업을 위한, 또는 돈 많은 업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제품안전협회에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제품 재고를 두고 파는 지 판매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품을 안전 인증 없이 판매했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몇개를 팔았는 지 말하게 하고, 페이퍼에 그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해 자백을 받아 낸다. 그 다음은....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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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