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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연 매출 48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3% 정도 부과된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무려 10%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2000만원 이상 신고했다. 그랬더니 7월부터 일반사업자가 된다고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다. 


몰랐다. 연매출 4800만원까지가, 월 4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적용돼서, 만약 4개월 동안 사업을 했다면 1200만원 이상 매출이 신고되면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전환...


ㅠㅠㅠ... 문제는 구매대행업으로 업종을 신청하고, 매출을 수수료로 신고했더라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 난 일반 과세자로.. 






이제 일반과세자가 됐으니 최대한 지출을 증빙함으로써, 세금을 줄여야 한다. 물건을 구매할 떄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 받아야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이런. 카드매출 영수증도 말이다. 예를 들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출증빙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래의 것들이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모든 영수증을 꼭꼭 챙겨야겠다. 여간 꼼꼼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구나. 



1  세금 계산서

2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3  카드매출영수증

4 간이영수증(건당 3만원 이하)



차량유지비/접대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수수료비용/휴대폰금액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