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블로그 순위를 알려주는 블로그 챠트도 흥미로웠지만, 각 분야별 블로그 마케팅 제제사항 등에 대해서 아는 것도 나름 흥미롭다.
조금 공부해보니 괜히 푼돈 벌겠다고 블로그 포스팅 올렸다가 블로그 상할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병의원 관련사이트는 2012년 8월 5일 개정되는 의료법에 의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번호를 광고 문구에 포함해야 광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 아무래도 이들 협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한 듯... 이 심의가 얼마나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지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여하튼 사전심의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광고가 적발되면 해당 병의원은 영업정지 및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또, 병원 마케팅 포스팅과 관련해 몇가지 금지된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병원명으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블로그 제목에 병원명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
두번째, 전문의, 전문병원 키워드 금지
만약에 '라섹 전문 안과'이라면 전문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포스팅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전문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광고상 금기되는 단어와 표현도 있다고.
1. 특정 표현
최첨단, 정확한, ~해방/완치/완벽, 한번에 시술, 바로 일상 복귀 가능, 통증 없이, 수면마취, 수면내시경, 눈밑트임 등..
-> 아무래도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라 금기되는 것 같다.
2. 의료기기 관련
한가지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및 장점 등만 표현해 의료기기 광고처럼 보이는 포스팅은 제제 대상이라고...
3. 의료기관 명칭 관련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 병행 표기 시 모호하게 표현되는 경우 개설신고증/허가증 상의 의료기관명과 다른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2024-9135~6 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00 http://www.akom.org/
오버추어코리아 1688-0365 http://www.overtu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