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을 하면서 가장 어의가 없는 경우는 어린이안전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두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머리띠, 헤어액세서리 등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단다. KC인증을 받으려면 테스트당 몇십만원씩 한다고 한다. 그것도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하니 어의가 없을 수밖에 없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82&efYd=20150604#0000
만얀 공식 수입업체에서 이미 인증된 제품을 구매대행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제품안전인증협회에서 만약, KC인증이 되지 않은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낸다.
구청 해당관리과에서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2번 판매 적발시 27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것은 소비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련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다는 게 허점이다. 만약 본인이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경쟁자들이 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 신고를 한다고 한다.
만약 어린이 그네, 튜브(물놀이용품) 등을 직구를 통해 판매할 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할 거다. 생각해보니 유모차도 문제겠네
대기업이야, 대량으로 판매할 거니 이런 인증을 받기 쉽겠지만 영세 구매대행 업자들이 물건마다 몇십만원씩 주고, 이런 인증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대기업을 위한, 또는 돈 많은 업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제품안전협회에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업장이나 집으로 찾아가 제품 재고를 두고 파는 지 판매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품을 안전 인증 없이 판매했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몇개를 팔았는 지 말하게 하고, 페이퍼에 그 내용을 쓰고 사인을 해 자백을 받아 낸다. 그 다음은....